국방부 추미애 아들 손들어줘 전화로 병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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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0일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휘관의 구두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병가가 열흘을 초과할 경우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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